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1987년 징수를 시작한 지 32년 만에 사라진다.
전남도는 "29일 오전 11시 천은사 주차장에서 지리산 천은사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약은 입장료 폐지, 천은사 지원, 탐방객 유입 등으로 짜여졌다. 환경부를 비롯해 구례군·천은사·화엄사·한국농어촌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문화재청 등 8개 기관이 서명할 예정이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에도 1인당 1600원의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지리산 노고단을 가려면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탓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입장료를 내야만 했다.
그간 천은사는 사찰 측 소유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 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을 징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보여왔다.
천은사가 입장료를 없애기로 한 대신 환경부는 사찰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사찰이 소유한 지방도 861호선 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재청은 사찰의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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