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동해학원은 부산지법에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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