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윤재오 / 2019-09-04 14:45:55
지난해 9월 여의도서 보복운전·욕설 혐의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법원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달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17일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당시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을 한후 급제동했다.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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