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은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함에 따라 서울고법에 항소심이 진행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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