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 주장…다음달 19일 선고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용훈(67)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두 자녀가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딸 A(35) 씨와 아들 B(30)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와 B 씨는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의 어머니인 이모(사망) 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사설 구급차에 억지로 태워 친정에 보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고인이 자살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딸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 모습이 매일 선명해 돌아가신 뒤 지금까지 많이 울고 있다"며 "좀 있으면 어머니 3주기인데, 찾아가 또 한 번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들 B씨도 "어머니께 제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며 "구급차를 부른 것도 어머니를 태운 것도 본인이니 제게만 벌을 주시고 누나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방 사장 자녀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2016년 9월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듬해 2월 이 씨의 어머니인 임모(85) 씨 등은 "두 자녀가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며 이들 남매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 모친은 유서에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사설 구급차에 묶여 끌려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