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은 코링크PE서 자문료 1억원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횡령금 가운데 일부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게 전달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조 씨의 횡령·배임액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검찰은 조 씨가 투자사 WFM에서 횡령한 자금 수십억 원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10억 원은 정 교수가 조씨 부부와 남동생 정모 씨에게 빌려준 액수와 동일하다. 정 교수는 2016년 2월 조 씨 부부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으로 코링크PE가 설립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2017년 5월에는 동생 정 씨에게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빌려줬고, 정 씨는 5억 원으로 코링크PE 250주를 액면가보다 200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정 교수가 빌려준 돈 10억 원이 조 씨의 횡령액 일부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5촌 조카와 동생을 통해 우회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동생 정 씨는 5억 원 투자 이후 코링크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정 씨가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조 씨의 구속영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그동안 조 장관 측은 조 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고,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초기부터 5촌 조카 등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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