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가능성도
딸의 총장상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달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조 씨가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2012년 9월 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 6명, 총 14명을 선임한 상태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조사 등을 거쳐 공무집행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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