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10월 18일 재판 절차 시작

장기현 / 2019-09-16 11:52:36
첫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 없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가능성도

딸의 총장상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달 18일 시작된다.

▲ 외출중 임을 알리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뉴시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조 씨가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2012년 9월 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 6명, 총 14명을 선임한 상태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조사 등을 거쳐 공무집행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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