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사고예견 어려워"

박동욱 기자 / 2023-09-17 11:19:01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차량들에 시야가 가려 사고 예방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사고라며 A 씨를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A 씨가 옆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2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의 범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했지만 앞선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며 "증거들에 비춰보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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