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차량들에 시야가 가려 사고 예방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 |
|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사고라며 A 씨를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A 씨가 옆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2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의 범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했지만 앞선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며 "증거들에 비춰보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