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투스 100억 협박 사건' 강용석 무혐의 결론

이민재 / 2019-08-29 10:55:23

경찰이 입시업체 이투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강용석(50)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된 국회의원 출신 강 변호사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투스교육 측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투스 측은 고소장을 통해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2017년 2월 '이투스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댓글 불법 마케팅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가지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강 변호사 등이 100억 원을 주면 이투스의 댓글 마케팅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겨 사건을 덮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언론플레이를 하고 유명 강사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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