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습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 전력 없어"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정 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은 그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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