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61)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 30여명과 경찰 15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일부 기자들도 시위대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 물적 피해에 대해 1억원을 지급했고, 구금기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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