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2달새 794건…절반은 '폭언'

손지혜 / 2019-10-04 10:43:06
처벌 규정 없어 일각에선 실효성 의문 제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2개월 만에 약 800건에 달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9월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209건), 따돌림·험담(93건)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신고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158건), 사업시설관리업(119건), 보건복지서비스업(96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259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234건), 부산(93건), 대전(72건) 순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접수되더라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실제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노동부도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낸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에 대해서도 사측이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해소됐다고 보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과 (예방·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표준안을 배포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185명을 지정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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