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 후보자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답한 적 없어"

장기현 / 2019-08-28 13:42:01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유지"
"구체적 사실 알 수 없어" 판단 유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에서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다"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권익위가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에 대한 반박 차원의 글을 내놓은 것이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간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일부 겹친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지만, 경찰·소방 등 관내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권익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기현

장기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