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한 지나 2010년 입시 자료는 폐기된 상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28) 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고려대가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면·출석 조사에 따라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소명자료 접수·입학취소 처리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합격한 조 씨는 '스펙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외고 학부모 간 '품앗이'로 스펙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실제 조 씨는 한영외고 1학년 때인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했고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 작성 참여 등 10여 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 씨는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쟁점은 조 씨의 논문 1저자 등재 등 특혜 논란이 불거진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다. 조 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 어학 점수 40%와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를 더해 평가했다. 2단계는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 평가했다. 서류평가 심사에는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포함됐다.
2010년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대학의 프로젝트나 실험 등에 참여하는 연구교육(R&E) 프로그램과 논문실적 등을 대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공익어학성적·교외수상 등 학교 외부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했다. 2022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대입제공 수상경력 기재 개수를 제한하고 부모에 영향을 받는 소논문 활동 기록이 금지된다.
한편 고려대는 조 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자료는 당시 보관기한 5년이 지나 모두 폐기됐으며 관련 논문들을 실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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