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공격
남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따르면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박 모(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살던 빌라의 다른 집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한 채 ‘문을 열라’며 가정집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은 박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심야에 흉기를 휴대한 채 남의 주거를 침해하려 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직전 보인 정신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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