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고 없어…초범인 점 참작"
만취 상태로 20km가량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 김 모(29)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2.3km 정도를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