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4년 만에 43% 급증한 가운데, 최고 과속 차량은 시속 233㎞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중인교차로에서 한 40대 남성이 시속 233㎞로 차를 몰았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90㎞로, 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시속 143㎞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에서는 시속 232㎞로 달리던 버스가 단속됐는데,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시속 172㎞나 초과한 것이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 방면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31㎞로 달린 외제 차가 각각 적발됐고,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인천 동구 제물량로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속 129㎞로 달린 운전자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속도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1215만1000여건으로 2014년 844만5000여건보다 4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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