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최 대표에게는 5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적용됐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운용사와 투자사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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