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정당한 인턴 프로그램 성실히 참여"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결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고교 재학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그 중에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씨는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때 단국대 의대 A 교수가 개인적으로 주관한 의과학연구소 인턴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했다.
이후 그는 A 교수가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교수가 자녀나 친인척, 지인 자녀 등의 미성년을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대입에 활용해 부당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단국대는 총 12건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논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논문 기재된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로 적혀있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단국대는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다"며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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