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3) 씨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씨는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고, 인턴을 하기 전에는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검찰은 두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인턴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조 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도 지난 16일에 이어 최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역시 고교 시절 부친이 재직 중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에서 이 인턴증명서 초안 파일을 발견하고 발급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