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파주·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을 실시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 내의 돼지는 현재처럼 살처분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수매한 뒤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파주와 김포에서 잇따라 돼지열병이 확진되자 이들 지역 돼지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거나 도축해서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두 살처분 된다"고 밝혔다. 발생지 3㎞ 바깥이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도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경기 연천의 경우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라 발병지역이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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