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지사 오늘 대법 선고

윤재오 / 2019-09-09 08:40:20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 대법원은 9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도 진술 신빙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구조 속에서 남녀가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만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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