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정부 고산동 물류창고 1-1부지 결국 '공매 처분'

김칠호 기자 / 2025-12-20 08:50:06
처분가 580억원 수준…LH에 제시한 금액에서 320억원 부족
김동근 시장의 백지화 공약에 막혀 착공 못한채 파산 직면
사업자, 시 상대로 손배소 제기…시, 金에 구상권 행사 수순

의정부 고산동 물류창고 1-1부지(9000평)를 위탁관리하던 S자산신탁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진행한 공매가 몇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의정부시와 업계에 따르면 도시지원시설부지로 용도가 제한된 1-1부지 처분가는 580억 원 수준으로 창고사업자가 그동안의 이자 등을 포함해 토지주택공사(LH)에 제시한 땅값 900억 원에서 32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족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분위기다.

 

▲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4년 전 시장 취임 직후 굳은 표정으로 도시지원시설 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물류센터 백지화' 공약이자 업무지시 1호입니다… 드디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의 업적으로 치켜세운 김동근 시장은 그 책임을 벗기 힘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했다.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가 김동근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시장이 2022년 5월 24일 시장후보 자격으로 "고산동 물류센터는 직권취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 백지화한다"는 협약서에 자필서명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 시장은 그해 7월 취임 직후 백지화TF를 가동하는 등 공약을 강행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TF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없다. 다만 적법절차에 따른 창고건축허가 2건을 시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의정부시의회 속기록에는 김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직권취소 관련 TF 검토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그런 답변자료를 받아본 시의원은 없었다.

 

이같이 직권취소가 여의치 않자 김 시장은 대안사업을 모색한다면서 6개월짜리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백지화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슬그머니 후속협약을 2번 연장하는 등 시간만 끌었다. 그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가 불어나는 등 창고사업자는 고사 상태에 몰렸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된 도시지원시설부지 1-2(4184평) 창고사업자는 창고허가를 자진 철회하고 LH와 오피스텔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오피스텔 128실 건축허가도 받았다.

 

이에 반해 1-1부지는 사업이 백지화된 게 아니라 3년간 착공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공매처분에 넘겨진 상태다. 이 부지에 LH와의 약정에 부합하는 오피스텔을 별도로 짓게 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두 달 전 물류창고가 백지화되고 임대형 오피스텔로 바뀐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4년 전 선거 때 나온 공약이 법정 다툼 거리가 되면 내년 선거에서 무슨 공방이 벌어질지 궁금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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