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가 추진실적 모니터링하는 점 감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백지화 강행해서 사업자 파산으로 몰아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따를 것"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청홍페이지 온라인시장실을 통해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표시해놓았다. 내년까지 공약추진 기간을 표시한 이 표에서 분기별로 1칸씩 4칸을 남기고 2025년 말에 '83번' 공약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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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홍페이지 온라인시장실 [홈페이지 캡쳐] |
김 시장이 지난 10월 17일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대신 공공주택… 시민과의 약속 지킨 대안사업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공약이자 업무지시 1호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선시장의 공약 이행 점수를 매기는 매니페스토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점을 감안해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물류창고 허가를 백지화한 적 없다. 전임 시장이 적법절차에 따라 내준 창고건축 허가를 후임 시장이 백지화할 수 없어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라는 공약 자체가 모순이다.
특히 2021년 11월 건축허가 받은 도시지원시설부지 1-1블록(9000평)은 시장이 바뀐 뒤 착공을 불허하는 바람애 시간을 끌다 3년의 착공 시한을 넘겨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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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세부공약사항 중 '물류센터 백지화' 부분 [홍페이지 캡쳐] |
2022년 5월에 건축허가 난 1-2블록(4184평)은 착공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가 창고 대신 오피스텔을 지어 LH에 매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건축허가를 자진 철회했다. 사업자가 물류창고를 백지화한 게 아니라 지난 11월 7일 오피스텔 128실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1-1블록은 LH와 같은 내용의 협상을 벌였으나 투입된 자본에 비해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낮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됐다.
따라서 물류창고 부지 1-1, 1-2 가운데 어느 필지도 백지화된 게 아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김 시장이 백지화를 강행해서 1-1 사업자를 파산으로 몰아간 것을 백지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약은 시장선거 후보였던 2022년 5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시 김동근 후보는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에 1번 공약으로 "고산동 물류센터는 직권취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 백지화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해주었다.
이에 따라 같은해 7월 시장 취임 1호 업무지시고 물류창고 백지화를 지시했고 TF까지 꾸려 직권취소 방안을 찾는다고 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슬그머니 활동을 접었다.
그 후 물류창고 대신 대안 사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후속협약 형태로 질질 끌면서 착공을 막아 사업자들을 궁지로 몰았다. 그러는 동안 마땅한 대안사업을 찾지 못했고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가 제한된 물류창고 부지에 궁여지책으로 임대 아파트가 아닌 임대 오피스텔을 짓기로 했으나 1-1부지 공매로 이마저 불확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김동근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물류창고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위법적인 백지화 강행으로 사업자가 파산하게 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의정부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후보 당시의 공약을 강행한 김동근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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