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로교통안전국, 현대차 엔진 '결함 조사 청원' 기각

박철응·김태규 / 2024-11-25 07:36:20
3.3리터 GDI 람다-II 엔진 관련
대규모 차량 리콜 피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올해 초 제기된 현대자동차의 3.3리터 GDI 람다-II 엔진 결함 조사 청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대규모 차량 리콜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4일 NHTSA와 미국 교통부는 10개월에 달하는 심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정부 관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현대자동차 2017년형 싼타페. [현대차 제공]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한 청원인이 2017년형 현대 산타페 차량에 장착된 3.3리터 람다-II 엔진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경고등 미점등 상태에서의 동력 상실, 엔진 정지 등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NHTSA는 결함조사국(ODI)을 통해 관련 데이터와 제조사 정보를 분석한 후 현대차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해당 문제는 발생 빈도가 낮고 대부분 고주행 차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2017년형 산타페 차량에 정기 유지보수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감안되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NHTSA는 청원을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최대 6만여 대에 달하는 차량의 리콜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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