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구체적 내용은 미공개
삼성전자가 하버드대학교와 진행 중이던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근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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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 제공] |
하버드대는 법원 문서를 통해 해당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이슨 뉴턴(Jason Newton) 하버드대 대변인은 "삼성과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8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삼성전자가 학교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버드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기술을 문제 삼았다.
해당 특허는 코발트나 텅스텐 같은 금속 물질의 증착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부품의 금속 부분을 연결할 때 사용된다.
하버드대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 배상과 함께 삼성전자가 2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요구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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