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 유족, 보잉 상대 美 소송 착수

박철응·김태규 / 2025-04-17 05:41:04
현지 로펌, 美 연방항공청에 정보 요청
대규모 집단 소송 첫 단계 시작

지난해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을 상대로 현지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유족들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 리백 로(Ribbeck Law Chartered)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 요청서를 제출하며 집단소송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제주항공기가 추락한 현장 모습. [전남소방본부 제공]

 

해당 사고기는 보잉 737-8AS 기종으로, CFM 인터내셔널의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다. 

 

리벡 로는 이번 정보 요청이 해당 엔진에 대한 연방항공청의 인증(type certification)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요청 내용에는 CFM56-7B 엔진의 인증 기록과 성능 시험 결과 및 안전성 데이터, 연방항공청이 보유한 관련 서신 및 메모가 포함되었다.

 

리벡 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엔진 설계 결함, 제조 과정의 문제, 인증 절차의 허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벡 로 측 소송 책임자인 모니카 켈리(Monica Kelly) 변호사는 "연방항공청의 엔진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생략되었거나 이미 알려진 문제가 간과되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리벡 로 설립자인 마누엘 폰 리벡(Manuel von Ribbeck) 박사는 "제조사, 부품 공급업체, 인증기관 등 모든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집단소송이 진행되어 보잉이나 CFM 인터내셔널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1인당 100만 달러(14억1500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다.

 

소송 기간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를 통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 정부가 소송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리벡 로는 시카고에 있는 세계적인 항공사고 전문 로펌으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당시에도 보잉사를 상대로 피해자 측을 대리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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