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향해 '시체팔이 족속들', 생존권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에는 '쌩 양아치 집단-암적인 존재들' 등 잔악무도한 망언을 SNS에 버젓이 올려놓고도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최소한 기본도리도 모르는 김미나 의원의 '막말'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고 무겁게 물어야 마땅하다"며 재판부의 냉엄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에서 열린 김미나 시의원의 모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께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미나 시의원 이날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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