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주택조합, 절반 착공 못해…최동원 도의원 "제도 폐지해야"

박유제 / 2023-08-31 14:33:17
도내 26곳 중 12곳 미착공…2곳은 사업 중단 경남도내에 26곳의 지역주택조합에 1만35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지만, 상당수가 추가분담금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경남에 있는 26곳의 지역주택조합 중 12곳은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또한 조합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23곳(88.5%),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7월 열린 내서중리지구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모습. 8년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허가권자인 창원시가 손을 놓고 있다.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제공]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추가 분담금 폭탄과 사기범죄 개입 우려 등으로 성공률이 낮아 조합원들의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최동원 도의원(국민의힘·김해3)이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폐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사항에 포함시킨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 실무자 회의'를 갖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역시 국토부와 시·군 합동으로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지주택 사업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서울시도 지난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11곳의 지주택 사업 현장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동원 도의원은 "대부분 지주택의 피해사례는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시작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집중되는데, 이 부분은 사인 간의 문제로 인식돼 공공의 개입이 어렵고 따라서 안전장치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주택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문제 발생 시 업무대행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사업비의 일정비율만큼 공탁금을 걸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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