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간부공무원 성추행 의혹에도 피해자만 전보발령 '물의'

박유제 / 2023-08-28 18:19:55
군수에 보고됐지만 '유야무야'…간부공무원 "여직원 집에 찾아가 사과" 경남 의령군수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간부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나 조치 없이 피해자만 면사무소로 전보발령돼, 물의를 빚고 있다. 

▲ 의령군 청사 모습 [의령군 제공]

28일 경남 관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의령군 간부공무원 A 씨는 지난달 7일 의령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가 자리를 파한 뒤 일어나 나가려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뒤에서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직원은 울면서 귀가한 뒤 병가를 냈다가 인사과에 전보를 요청,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면사무소로 전보 발령돼 근무를 하고 있다. 반면에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해자 A 씨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A 씨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식자리를 파하면서 좁은 통로로 먼저 가라고 손으로 안내하다 실수로 신체에 닿은 것이지 성추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 여직원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본인에게 사과문자도 보냈다"고 말했다. 

의령군 감사부서에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A 씨의 이 같은 성추행 의혹은 오태완 군수에게도 보고가 됐지만, A 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징계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감사계도 알고 있고 군수실에서 직접 해명도 했다. 본인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군수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확인 결과 의령군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는 A 씨의 성추행 의혹 건이 상정된 적이 없었고, 감사부서에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군수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비서실장과의 통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10여 년 전에도 수련회를 다녀오던 버스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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