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시설 124곳에 전기차 충전기 318개 신규 설치

박유제 / 2023-08-28 14:29:12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따라 충전시설 대폭 확충 작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남 창원시가 124개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

창원시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충전 수요지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현대자동차 제공]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전체 주차구역 대비 충전시설 비율도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0.5%이상이었으나 5%이상으로 늘었다. 기축시설 또한 2% 이상 비율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창원시는 공공시설 124개 소에 대한 민간충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차지비, ㈜이지차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3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들 업체는 창원시 제공부지에 무상으로 충전기(급속 221기, 완속 97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평가 점수 순위 1위인 성산구에 114기(급속 82기, 완속 32기), 2위인 의창구에 93기(급속 78기, 완속 15기), 그 밖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111기(급속 61기, 완속 50기)가 설치된다.

김태순 창원시 기후대기과장은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해 지역별로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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