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검사 품목은 학교로 납품하는 멸치, 오징어, 명태, 새우, 고등어, 삼치, 쭈꾸미, 게, 가자미, 바지락, 낙지, 다시마, 장어, 아귀, 미역 등 15개 품목이다.
이들 수산물 전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해서는 납품 중단(폐기), 대체 식재료 확보 등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전수검사 내용을 교육청 누리집에 품목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주중 관계 기관, 학부모, 수산물 납품 업체로 구성된 수산물 안전 소통단을 소집해 관계 기관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현재까지 대응 전략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과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급식 다빈도 수산물 전수검사, 수산물 분리 발주, 수산물 안전 소통단 운영,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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