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수입금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2400명에 비해 33% 정도가 줄어드는 등 기사들의 지속적인 이탈로 택시업계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법인택시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책에 따라 창원시는 8월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600여 명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을 근무한 5년 이상 근속 무사고 종사자 및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다.
업체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창원시는 법인 택시 신규 취업 유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증대 및 고용 안정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기사들뿐만 아니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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