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박유제 / 2023-08-22 15:36:21
농작물 및 과수 피해 심각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특례시에서만 1년에 460마리가량의 멧돼지가 포획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과수 피해가 대도시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창원지역에서 포획된 야생동물은 멧돼지는 459마리와 고라니 299마리 등으로, 이들 야생동물에 의해 벼와 고구마 및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와 사과 등 과수 피해가 잇따랐다.

▲ 22일 개최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창원시 제공]

22일 오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66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지역별 피해 사례를 보면 진해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산합포구 23건, 의창구 12건, 마산회원구 6건, 성산구 1건 등으로 전체 피해 신청액은 5500만 원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성장단계별 피해율로 산정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포획이나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멧돼지 포획틀 무료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농민들에게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안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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