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현대비앤지스틸 노동자 사망은 기업 살인"

박유제 / 2023-08-09 13:52:55
"중대재해특별법 시행 이후에만 노동자 2명 연이어 사망"
이은주 국회의원 창원 방문, 노조·사측 면담 후 기자회견
지난해 9∼10월 2건의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차그룹 철강회사 현대비앤지(BNG)스틸 창원공장에서 중대재해특별법 시행 후에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정의당 경남도당이 '기업 살인'이라며 정일선 대표이사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과 이은주 국회의원은 9일 오전 현대BNG 창원공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을 잇따라 면담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현장 등을 방문했다. 현대BNG 창원공장에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직원 2명이 철판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골절 타박상을 입은 바 있다.

▲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 [박유제 기자]

현장을 방문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BNG스틸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당시 노조가 노후 설비 개선과 인원 충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진단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미온적인 조치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4명의 보전 인원을 전공장의 보수를 담당시켜 촉박한 작업 시간에 시달리게 하고, 노후화된 설비 방치로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한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은주 국회의원(맨 오른쪽)과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배경에 노동부의 미온적 감독행정과 사용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기조가 있다고 지적한 이은주 의원은 "윤 정부의 경영책임자 봐주기식 중재법 개악이 진행되면,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반복되는 현대비앤지스틸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고, 노동부와 검찰의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밝혀 현대BNG 사망사고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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