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주차장 태양광설치 현황 파악 및 설치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남도내 전력소비량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3만5734GWh이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542GWh로 7.1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8.2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 도입 주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고성·사천·하동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에서 생산된 전력에 주력산업 전력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게 기후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당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0%로 설정했으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로 발표하면서 조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경남 18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80면 이상의 태양광 설치 가능 주차장 면수가 총 25만3202kw, 대략 253MW규모의 잠재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정에 설치되는 3kw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간 약 8만4000가구가 외부전력의 공급 없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설비량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주차장 태양광이 비를 피하거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상부 구조물이란 편의성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는 올해 2월 주차장 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에서 영업하는 주차면수 80면 이상의 모든 대형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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