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야영장업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야영장 조성 관련 타 법령(농지법, 산지법 등) 매준수 등이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캠핑수요 증가로 야영장업 등록이 늘면서 이에 편승한 미등록 야영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하수 무단방류 등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획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