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남도지사 선거공약 관리는 '지침(예규)'에 근거하고 있지만, 향후 규칙 제정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기한을 명시하고 도민참여 등을 제도화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공약실천 관리 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 예고된 규칙에는 △공약사업의 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천계획 수립·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 △실천계획의 변경(도민공약평가단 심의 거쳐 최종확정)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매년 50명 안팎)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약에 대한 행정주도의 무분별한 변경이나 폐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민공약평가단 구성 운영도 명시했다. 평가단은 2020년부터 매년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이 다르다.
도민평가단은 올해 6월에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정부정책과 재정여건 등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과제 20건에 대해 3차례의 심의를 거쳐 공약 14건은 원안가결, 공약 외 6건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공약 등 이행을 위해 2023년 계획한 2조8643억 원 대비 89%인 2조550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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