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옆방에 협박범 대기…성매수남 '금품 갈취' 일당 검거

박유제 / 2023-07-26 18:01:30
진해경찰서, 20대 4명과 10대 5명 체포해 5명 구속
유인·성관계·협박 역할 나눠 범행 '생활비 마련 목적'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게 한 뒤 성매수남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2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 진해경찰서 전경 [진해경찰서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도 상해 혐의로 일당 9명 중 A(20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10대) 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나머지 20대 2명은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13~21일 10대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 4명을 상대로 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창원에서 활동하면서 10대 B 양을 내세워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유인했다. 성매수 남성과의 성관계가 끝나면 옆방에 대기하던 일당 4~5명이 갑자기 나타나 집단 폭행 후 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폭행 직후 성매수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을 갈취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챙겼고, 이후 수시로 성매수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더 많은 금품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성매매 처벌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일당을 붙잡았다.

일당은 동네 친구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유인-성관계-촬영·폭행-금품 갈취 등과 같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B 양이 성매매를 강요받지 않고 일당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우 성관계를 위해 금품을 지불한 것이 아닌 갈취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특별법 적용은 되지 않는다"며 "추가 범행 등 조사를 통해 여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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