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날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임원진, 5개 구청 광고물팀장 및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관리상황 점검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 및 비방 문구 자제 요구, 표시·설치에 관한 제한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개정 촉구 등이 논의됐다.
이재광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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