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등유에 윤활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기승'

박유제 / 2023-07-06 11:48:46
경남도 특사경, 가짜석유 무자료 유통 10개 업소 적발 경남지역에서 등유에 윤활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 주유소에서 가짜석유 제조 유통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특사경 [경남도 제공]

적발된 업소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했고, 무자료 석유를 유통 판매하거나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의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거나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등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이중 건설기계대여업자 A 씨는 주유업자 B 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는 A 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7600만 원 상당의 등유 5만1000리터를 팔았다.

또 주유업자 C 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2월 자동차용 경유를 2곳 주유소에 103만6000리터 15억9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D 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27억4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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