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끼얹고, 옷장 가둬 고문하고…경남 기숙사형 고교서 '집단 학폭'

박유제 / 2023-07-06 09:55:52
2학년생 4명이 신입생 1명에 2개월여간 지속 괴롭힘 가해
도교육청, 출석정지 등 처분…피해자 부모 '솜방망이 처벌"
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상급생 4명에게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에 6~16일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학생 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경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경남도교육청 제공]

6일 경남경찰청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신입생 A 군은 입학 직후인 3월부터 2개월여 동안 2학년 학생 4명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은 밤 시간 A 군을 기숙사 밖으로 불러내 둔기로 폭행하고, 침을 뱉거나 소변과 냉수를 끼얹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옷장에 가두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열고문을 가한 사실도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A 군이 지난 5월 22일 학교를 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A 군에 '스마트 안심워치'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 4명에게 가해 정도에 따라 6~16일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학폭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현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일부 학생은 학폭 부분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피해 학생 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 군의 학부모는 경남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전학 처분은 내려질 줄 알았다. 그런데 가해자가 버젓이 같은 학교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냐"며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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