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전국 최초

박유제 / 2023-07-05 12:03:12
지역업체 하도급 건설사에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 감면 부도 등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이번 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와 관련 없음 [정병혁 기자]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해 갚아준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다른 지역의 업체가 경남도내 공사를 수주하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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