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이번 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해 갚아준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다른 지역의 업체가 경남도내 공사를 수주하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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