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산청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의령군 등 경남도내 6개 시·군에 등록된 93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경남도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87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분야별 위법·부당 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분야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 등이었다.
경남도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관리한 보조금 3건(1억5011만 원)과 후원금 사용기준을 위반한 11건(6288만 원)은 환수 및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30필지의 부동산(8765㎡)과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이행 17건(등록면허세 부과 2063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 편입 및 변경등기토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건은 고발, 82건은 시정, 12건은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관련부서와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특히 3건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물 증․개축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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