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2곳에 300만원 기부 2명도 법인 차량을 자신의 배우자인 지방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부와 법인 명의 자금을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2곳에 기부한 2명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4명과 법인 한 곳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제한)제1항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방의원 B 씨는 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후원회 두 곳에 법인 명의로 총 300만 원을 기부한 C 씨와 D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해당 법인도 고발 조치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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