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매매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등록기준과 상품용 차량 관리상태, 허위 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창섭 기자 bsnews1@naver.com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