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과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남행동 등은 20일 창원시 용호동 문화의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오염수 해앙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15일 예정됐던 5개 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과 관련(UPI뉴스 6월 19일자 보도), "방류를 저지하거나 중재해 방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경남도민들의 열망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일본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의 7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여론조사를 보면,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발견된 기준치 180배의 세슘 우럭, 기준치 2만 배의 스트론튬 오염수는 경남의 수산업 타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완수 지사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 수산물이 절대 수입되지 않도록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21일 오후 2시부터 경남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 어민단체와 시민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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