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창녕군수 보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2800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2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4202만 원의 20%에 달하는 2813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외한다"며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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