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지원 경남도가 31일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내놨다.
우선 기존 전세피해자가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이나 긴급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지원대책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계속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1.2~2.1%대의 저금리인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전셋집 거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거나 일정 소득기준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이 지원된다.
전세피해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경우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를 내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본인 부담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미상환금 분할 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정책모기지 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지원도 기존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는 민간 통계기관인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 7월부터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도내 부동산 시세 및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민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통감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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