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한상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호조치 종료 및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일컫는다.
경남연구원은 지난 26일 연구원 4층 남명실에서 '제8차 경남도 커뮤니티케어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남지역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 자리에서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지원금은 한시적이거나 금액이 적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경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년마다 지원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다 촘촘히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및 자립 준비청년 지원 관련 조례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오지혜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주거비 부담 완화 △양질의 보호 자립 프로그램 운영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한상현 도의원을 비롯해 김지수 경남도아동복지협회장, 박웅철 경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이광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남지부 대표, 김성민 경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 배재영 경남도청 아동청소년과장이 참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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